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
2년 넘게 다닌 회사의 회사 대표가 구두로 계약종료, 급여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ㅡ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고 기존계약서대로 급여받기를 알림ㅡ 당일 바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저에게 통보함 ㅡ 일주일사이 3천만원 내용증명6번, 협박문자.전화.카톡 해서 총 12번 받음.민사소송을 끝까지 할거라는 협박을 받음ㅡ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신과다님ㅡ 경찰에 고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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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ㅡ수사관이 공갈미수죄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갈미수죄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갈미수죄는 명백히 형법상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인정되며, 수사관의 “판례가 없어 불가하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이나 폭행으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박행위가 있었으나 금전이 오가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 협박 수준을 넘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 목적’이 명확하다면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점이 핵심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3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금전적 처분을 유도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협박의 반복성과 금전 요구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언행이 아닌 금전 요구의 반복, 법적 위협을 수반한 심리적 강요, 상대방의 공포 유발 등이 인정되면 공갈미수로 재분류될 여지가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관이 공갈미수 혐의 적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 송치 전 수사이의 이견제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금전요구의 구체성, 협박의 빈도,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 정도를 입증하여 재분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의 현실성과 공갈의 결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보조증거로 활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공갈 미수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적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정도로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에는 실무적인 사례를 고려해도 협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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