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시점에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시와 부담ㅂ 증여시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