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기준 아파트 증여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부 > 자로 증여 하는 부분이구요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는 1억 6천정도 형성되어있습니다 24년에 비해 25년에 증여세 부분이 조금 변경되어었다고 하는데 계산이 어렵네요 예상 세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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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시점에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시와 부담ㅂ 증여시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이 없는 것이고
1억6천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12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세법이 개정안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1)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 약 13,580,000원
2)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 - 약 10,670,000원 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는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