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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3개월 계약직 만료로 퇴사하게되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더라구요 기간이 안되어 다른 회사 기간을 붙여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A. 현재 퇴사 예정 직장 : 3개월 (24. 7/1-9/30) 계약직 만료로 퇴사

    B. 그 전직장 근무 기간 : 24. 3/11-6/21

    C. 그 전전직장 근무기간 : 23. 12/18-24. 1/9

    D. 그 전전전직장 근무기간 : 23. 5/17- 23. 11/23

    이렇게 되는데 이직확인서를 A, D 이렇게 받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또 신청 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챙겨야 할 것들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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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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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직장부터 차례대로 받아야 합니다. a,d만 받으면 안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및 계약 만료 등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0년도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근에 퇴직한 사업장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 B의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2. 신청 가능합니다.

    3. 퇴직하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는 없으며, 퇴직 후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은 이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9월말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2023년 4월1일부터가 근로이력이 합산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퇴사시 이전직장과 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