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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3.28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까지만 보장 되는 건가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얘금자 보호법이 5000만원 까지 보장 되잖아요 딱 5000만원 까지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영업정지/파산 등) 고객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예금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IMF 시기에는 사회적 충격이 큰 상황이라 1997년 말 ~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만약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가 보유한 예금 중에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예금자가 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둔 경우,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A는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및 법정절차에 따른 청구 등 일부 상황에서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원금 이자 포함 오천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예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