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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풍금조151

털털한풍금조151

육아휴직후 복직못하고 권고사직시 내가 대처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입니다

22년10월31일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1달후 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진다는 통보를받고 복직은 어떻게되냐고하니 그때가서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일단녹음은 다 해두었습니다

곧10월이 오는데 또 연락해서 이제 부서가없지만 그래도 회사는 지역마다 파트마다있으니 일할수없냐하니 아마도 없을거라합니다

권고사직을이야기합니다

마트도있고 대리점도1곳있으나 현 마트도 정리해고 대리점도 정리해고되어 회사가인원을축소시키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2월에도 희망퇴직을받았는데 저는휴직중이고퇴직할마음이 없어서 신청안했습니다

올해12월에도 희망퇴직 신청자 받을예정이라네요

아무튼 전 복직의사를 밝혔고 복직이 안되면 무급휴직일텐데

계속 무급휴직으로 남아있을시 좋은점은어떤게있나요?

나쁜점은 어떤게있을까요 ?

퇴직금반영시 불이익일까요

권고사직합의한다고 쳤을때

퇴직금산정시 DB 에 가입되었다네요

휴직기간은 근무로쳐주고 평균급여시 반영안되는데

휴직전에는 단축근무를2시간씩 했었고

그전에 복직했을때 급여 평균3개월인건지

그랬을때 회사월급이 전월21일 당월20일 25일월급지급이라 마지막 휴직전급여가 9일치로 되어서 평균급여산정시 제외되는것인지요?

그때 급여보다 지금 급여가 더 오른상태인데 휴직전 평균으로 퇴직금산정이되는건지요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올해 연차11개남아있는상태입니다

퇴사시 어떻게처리되나요?

회사도 자문을구해서 퇴직금 연차금법적으로 맞게주는지 의문이 들어서 정확한 제 퇴직금산정 알고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 중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휴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육아휴직기간에도 똑같이 부여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