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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활력있는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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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경상북도 문경시 경천호에 도착해서

공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문경시청에 연락을 했는데

철? 에 대한 보험이 없다고 국가배상신청을 해야한다는데요 좀 알아보니 국가배상신청이 백프로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다가

국가배상안해준다고 하면 제 보험료만 할증이 올라가고 저는 이 피해를 보상을 못받는건데

전문가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 곳은 문경시 경천호 관광명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걸 국가에서 배상 안한다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아직 국가배상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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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의 관러주체가 문경시인데, 문경시측에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내용처럼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본인이 이를 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해당 장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 검찰청에 국가 배상 지구 심의 위원회에 국가 배상 신청서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자차 보험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시설물의 관리과실이 있어 배상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외하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 수리를 보험사 자차로 처리해도, 나중에 지자체로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 단, 배수구 덮개가 빠져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사진, 목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 구청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시설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줍니다.

    • 일반적으로 지자체 배상보험사에서 처리하며, 차량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사고현장 사진

    • 경찰 신고서(있으면 가산점)

    • 배상청구서 (구청에서 양식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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