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품절되는 제품을 사서 중고거래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건 불법인가요?

흔히 되팔이라고 하는데, 인기 많고 금방 품절되는 제품들을 사서 더 비싼 가격에 중고로 파는건 불법일까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콘서트 티켓의 경우에는 암표라고 해서 비싸게 팔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콘서트 티켓은 아니고 그냥 물건의 경우에는 불법은 아닌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매점매석이나 특정 상품의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판매처에서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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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도 사실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저는 양심상 찔려서도 그렇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걸 내가 갖고 있다해도 팔지 못할 것 같은데 리셀 그런거 보면 뭐 엄청 비싸게 팔아도 팔리고 그런거 보면 물건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용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콘서트 티켓은 되팔이 보다는 불법으로 구입해서 암표를 판매하는것입니다.암표는 신고해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 암표가 위법이라 단속하고 처벌있는듯요. 일반적인 물건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당근 보다 보면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