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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50
이미 진행한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 상에서 개인끼리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웃돈은 커녕 훨씬 몇배는 더 싸게 판매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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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행한 콘서트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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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티켓 판매가 문제되는 건 예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인데 이미 공연이 지났고 싸게 파는 것이라면 공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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