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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2.12.01

콘서트 티켓 2차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콘서트 티켓을 예매 후 2차거래 (차익거래가 아닌경우도) 불법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대리예매를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부분도 불법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인 양도가 아니여도 차익으로 수입을 발생시키지만 않는다면

콘서트를 진행하는쪽에서 2차거래 금지를 내세우더라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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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암표거래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 개인간 거래를 금지한 약정에 위반한 부분이기에 이에 따른 제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 요건 중 '웃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서트 진행하는 쪽에서는 티켓판매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금지를 거래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계약위반에 따라 진행사의 입장거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