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 요건 중 '웃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서트 진행하는 쪽에서는 티켓판매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금지를 거래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계약위반에 따라 진행사의 입장거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