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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꾸준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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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련 사기죄 형사상 책임소재 질의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간단한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콘서트 진행 도중, 1시간여가 지난 시점가량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천ㆍ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안전상 콘서트 진행 중단

2. 그 과정 중, 공식 1차 판매처가 아닌

예를들어, 개인간 지인,친구 등 2차거래(일종의 중고거래)로 판매(양도)한 티켓의 경우

환불 책임이 존재하는지.

- 이미 정상적으로 티켓재화를 다 제공,

더불어 공연 시작 후 도중 중단.

이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대법 판례 등 변호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고 질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티켓판매자(양도자)라고 한다면 도중 중단되어 그 티켓에 대한 비용이 환불된 경우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사기와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