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관련 사기죄 형사상 책임소재 질의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간단한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콘서트 진행 도중, 1시간여가 지난 시점가량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천ㆍ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안전상 콘서트 진행 중단
2. 그 과정 중, 공식 1차 판매처가 아닌
예를들어, 개인간 지인,친구 등 2차거래(일종의 중고거래)로 판매(양도)한 티켓의 경우
환불 책임이 존재하는지.
- 이미 정상적으로 티켓재화를 다 제공,
더불어 공연 시작 후 도중 중단.
이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대법 판례 등 변호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고 질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티켓판매자(양도자)라고 한다면 도중 중단되어 그 티켓에 대한 비용이 환불된 경우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사기와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