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티켓 거래 횡령 가능성
8/2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이며 스마트폰으로 입장하는 11/19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경기 11월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본래 판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매했던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
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를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
이 경우 구매자분이 절도 사기 횡령의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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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부당한 취소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지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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