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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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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같은걸 팔게되면 불법인건가요?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남한테 웃돈을 주고 팔게 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거래로 여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티켓의 개인간 거래(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 포함)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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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양도를 하는 행위 자체 보다는 시가보다 웃돈을 주고 고가에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웃돈을 주고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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