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나 공연 자리 취소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
만약에 콘서트 같은 공연을 못 가게 된 사람이 예매 취소하기 전에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매한 자리 취소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취소해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예매하게 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공연법 관련 규정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자리 선점 등이 문제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