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1급 일할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초수급자 1급인데 간단한 알바같은거 할수 있나요?
하게 되면 탈락되나요?
그리고 받은 생활급여같은거 다 물어내야 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1급이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감소하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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