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계급여란 무엇이며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생계급여란 무엇이며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인건가요?
기초생활수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