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생계급여 기준이고, 1인가구 입니다.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알바를 얼마까지 벌면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근로소득이 생기면 보통 근로소득공제(기본의 30% 등)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의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통장 수령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다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소득공제와 감면도 있어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약 82만 원

    • 2인 가구: 월 약 134만 원

    • 4인 가구: 월 약 207만 원

    더 정확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연령이 만 25세~74세라면 약 월 117만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820,556원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의 지출비용이나 재산, 부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