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통장 수령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다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소득공제와 감면도 있어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월 약 82만 원
2인 가구: 월 약 134만 원
4인 가구: 월 약 207만 원
더 정확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