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4일 등기치며 a은행에서 주담대받았고 25년 1월 2일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환하여 주담대실행하였습니다.
1) 곧 연말정산시즌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필요서류 확인시 아래와같이 필요한걸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 25년도에 대환받은 b은행 주담대도 서류제출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25년도 주담대도 26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수잇는거 맞겟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다)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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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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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5년에 대환받은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대환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환도 인정되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담보대출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