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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올곧은멧새286

원룸 1년계약하였는데 1년+ 2개월더 살 수있는지

집주인분과 협의를 하게되면 4월10일까지 계약인데 6월1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의가 됬을때 추후 문제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도 어떤지궁금합니다. 2개월늘렸는데 6개월더살아라고 할수있는지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며, 늘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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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하셨더라도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적으로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