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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리215
유능한파리21523.04.06

결혼식에 보태쓰라고 받은돈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양부에게 상견례 후 (결혼식3개월전) 결혼준비때 보태쓰라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양부와는 법적으로는 남이고 결혼식에는 혼주로 참석하셨으며 해당내용이 있는 카톡대화도 있습니다.


1.법적으로는 남이다 보니 혹시 결혼준비하라고 받은돈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2.신고해야한다면 가산세등이 얼마정도나올까요?


현재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등을 해야하는데 계좌에 이체 내역이 있어서 신경쓰이네요^^;;

(결혼축의금 축하금은 증여세 신고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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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축의금보다는 좀 더 큰 금액이지만, 법적관계는 아니더라도 혼주로 참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상속세 조사 시 소명요구는 있을 수 있으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양부야게서 결혼식 관련하여 축의금을 받은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부의 사망에 따른 향후 상속세 신고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시 양부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소명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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