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하면 보통 기존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중복되는 부서나 업무가 있으면 구조조정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두 회사가 하나가 되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합병시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도록 되어있어서 바로 해고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지금부터 본인의 전문성이나 회사내 역할을 좀더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합병을 하는 경우 자동 고용승계가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이지만 감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황과 합병목적에 따라 희망퇴직 또는 조직개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발생한다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회사 간 합병 시 기존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진 않습니다. 고용 승계는 합병 방식(흡수합병 vs 신설합병), 단체협약 유무,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지며 중복 인력이나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 측이 고용 승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