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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합병하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회사 밑의 자회사 둘이 합병할거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는데,

고용 승계부분은 아직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감원은 피할 수가 없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병 시 고용 승계는 아직 협의 중이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무조건 피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의 공식 안내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을 합병하게 되면

    보통 인원감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나긴 논의 끝에 결정이 되는 부분 이지만

    대부분은 인원감축을 많이 하거나 해고조치를 하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 직장이 합병되어지면 기존의 직원들은 철저하게 합병을 주도한 기업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로 을의 입장에서 합병이 된 기업이 직원 승계를 조건으로 걸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회사가 합병하게되면 건실한 회사라면 고용승계가 이뤄지겠지만 상황이 안좋은 경우 희망퇴직 븡을 실시할수있습니다

    피인수 대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고용승계가 될수있도록 조건에 포함해야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 회사 합병하면 보통 기존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중복되는 부서나 업무가 있으면 구조조정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두 회사가 하나가 되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합병시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도록 되어있어서 바로 해고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지금부터 본인의 전문성이나 회사내 역할을 좀더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합병을 하는 경우 자동 고용승계가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이지만 감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황과 합병목적에 따라 희망퇴직 또는 조직개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발생한다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회사 간 합병 시 기존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진 않습니다. 고용 승계는 합병 방식(흡수합병 vs 신설합병), 단체협약 유무,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지며 중복 인력이나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 측이 고용 승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