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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식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이 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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