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해야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식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이 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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