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한 날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도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