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면제 2곳 창업 시 적용 여부
미용업종을 올해 안에 2곳 오픈하게 되면 2곳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 오픈 지점만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저게 안된다면 1곳은 두발미용업 나머지 1곳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세액감면은 창업한 날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도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