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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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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면제 2곳 창업 시 적용 여부

미용업종을 올해 안에 2곳 오픈하게 되면 2곳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 오픈 지점만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저게 안된다면 1곳은 두발미용업 나머지 1곳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한 날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도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