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알려주세요
2016.11 a주택 등기 (현 조정지역 청주)
2019.03 b주택 등기 (현 비조정지역 전주)
2019.11 c주택 상속등기 (현 과열지구 대전,공시 8천 미만)
위와 같은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후 2021.06 d주택을 매수하게되면 (비조정지역 전주) 취득세 산정시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아님 공시가격 8천이하인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되서 3주택 취득세분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3호)
따라서 c주택은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에 산입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시가액 1억원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 합산제외 및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주택을 매수한다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산정시,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전주b주택만 취득세 주택수(공시가격 1억 초과일 경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조정1주택인 상태(b주택)에서 비조정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