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산정시,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전주b주택만 취득세 주택수(공시가격 1억 초과일 경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조정1주택인 상태(b주택)에서 비조정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