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etf 에 직투중인데요
250만원까지는 공제고
남는 이익에 대해선 몇퍼센트 내야하죠?
예를들어
1250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번돈 1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하죠?
그리고 1년간 250만원 까지 공제인데
그 1년 기준이
해 기준인가요? 기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024.10월에 샀으면
해 기준으로 2024.10~2024.12 까지 2개월 만에 매도시 250만원 공제
2025.01.01~2025.12.30 까지 250만원 공제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2024.10~ 2025.10 까지 250만원 공제
이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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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매년 1.1~12.31기준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해외상장ETF 등을 양도한 경우 01.01.~12.31..
까지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