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 이유?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이 대리처방을 진행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지정을 해둬서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500원들어서 아깝게 하는건가요?
보통 가족 관계 증명서의 전산상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 한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급일과 제출일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변동 사항이 발생 할수 있어서 유효 기간이 3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증명서나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으면 15일 한달이내에만 유효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은 정보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제한 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발급 기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유효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절차에 활용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게 되고, 오해된 서류를 사용하면 위변조 및 허위신고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유효기간을 제한해 두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은 정보변동 가능성 대비입니다. 가족 상황(혼인, 출생, 사망 등)이 바뀌면 증명서 내용도 달라지니까요. 짧은 유요기간은 최신 정보를 보장해 부정 사용을 막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는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것 입니다.
그리고 500원의 수수료는 문서의 출력이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