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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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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 이유?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이 대리처방을 진행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지정을 해둬서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500원들어서 아깝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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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보통 가족 관계 증명서의 전산상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 한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급일과 제출일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변동 사항이 발생 할수 있어서 유효 기간이 3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 모든 증명서나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으면 15일 한달이내에만 유효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은 정보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제한 하는 것입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발급 기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유효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절차에 활용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게 되고, 오해된 서류를 사용하면 위변조 및 허위신고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유효기간을 제한해 두는 것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은 정보변동 가능성 대비입니다. 가족 상황(혼인, 출생, 사망 등)이 바뀌면 증명서 내용도 달라지니까요. 짧은 유요기간은 최신 정보를 보장해 부정 사용을 막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는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것 입니다.

    그리고 500원의 수수료는 문서의 출력이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