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분납신청 승인후 분납하다가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경우?

분납승인후 2회납부 후 중단되어 지명수배자가 되었는데 그건으로 다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 납부를 허가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할 납부 허가가 취소되고 지명 수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