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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분납승인후 2회납부 후 중단되어 지명수배자가 되었는데 그건으로 다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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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 납부를 허가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할 납부 허가가 취소되고 지명 수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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