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아십니까를 신고하여 처벌가능합니까?

2019. 07. 08. 16:55

제가 얼마전에 '도를아십니까'인 여성분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조상님께 인사를 나눠야한다고 설득당해서 따라가게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제사비용을 내야 조상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을합니다. 다 돈때문인거죠. 일부러 조상님께 절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판결요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위 법원 판결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을 보면 제3조에서 아래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겅우 경범죄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19. 07. 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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