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3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월 : 7시간
화 : 5.5시간
수 : 7시간
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풀근무를 하지 못하였을때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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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개근은 출근만 하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풀근무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에 결근한 것이 아닌 조퇴 등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게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