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3월에 지나가던중 인테리어인지 건물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 현장직원분이 각목묶음을 어깨에 지고 돌리는중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 무게감이나 충격이 꽤나컷고 맞고 약 7초가량 못움직이고 서있었습니다

병원검사에서는 두통으로 2주진단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선 보험이 없다 일단 치료 받으시라고해서 지금껏 목 통증이 지금까지 좀 심한편이고 목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있지만 다 제 돈으로 치료중이라 금액적 부담도 크고 그쪽에 대한 아는정보가 그쪽 회사 경리분 전화번호 밖에 없고 연락도 아예 없어서 혹시 연락이 끊길까 걱정이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 접수를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연락와서 왜 연락 안하셨냐 하며 제 잘못처럼 이야기를 했고 병원다녀온자료들 달라고해서 다 보내고 치료 받고있겠다 했더니 변호사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저는 목상태가 아직 안좋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더이상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한다는데 저도 어떠한 준비를 해야되는걸까요?

지나가다 맞은것뿐인데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치료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료와 치료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손해배상 및 형사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사고 당시 위치와 상황, 경찰 접수 내용은 계속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이면 단순 접촉 수준이 아니라 공사현장 안전관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나가던 보행자를 향해 각목 묶음을 돌리다 머리를 가격한 부분은 현장 안전조치 미흡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계속 치료 받으시는 게 맞고,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꾸준히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서, 통원기록, 주사 및 치료내역,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접수 내역, 상대방과의 통화·문자 등은 계속 정리해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치료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시고, 이후 합의나 민사 대응까지 차분히 준비하시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