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3월에 지나가던중 인테리어인지 건물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 현장직원분이 각목묶음을 어깨에 지고 돌리는중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 무게감이나 충격이 꽤나컷고 맞고 약 7초가량 못움직이고 서있었습니다
병원검사에서는 두통으로 2주진단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선 보험이 없다 일단 치료 받으시라고해서 지금껏 목 통증이 지금까지 좀 심한편이고 목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있지만 다 제 돈으로 치료중이라 금액적 부담도 크고 그쪽에 대한 아는정보가 그쪽 회사 경리분 전화번호 밖에 없고 연락도 아예 없어서 혹시 연락이 끊길까 걱정이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 접수를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연락와서 왜 연락 안하셨냐 하며 제 잘못처럼 이야기를 했고 병원다녀온자료들 달라고해서 다 보내고 치료 받고있겠다 했더니 변호사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저는 목상태가 아직 안좋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더이상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한다는데 저도 어떠한 준비를 해야되는걸까요?
지나가다 맞은것뿐인데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