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다가 목디스크 생김 산제처리가능한가요 ?
목을 자주숙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 한 5년 한것갔습니다 어늘 날 부터 목이 점점 아파오더니 팔까지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병원 가서 mri결과 심한건 아니지만 시술 정도는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였는데요 사장도 괜찮냐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고 괘심해서 산제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근데8개월지난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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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인바, 8개월 도과만으로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바, 위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