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