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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는?

안녕하십니까. 상속의 순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 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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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법정 상속 1순위에 해당합니다. 별도 유언이 없고, 상속인간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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