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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5.26

유산 상속 순위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혈연으로 묶인 관계, 즉 가족들에게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따져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우선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있는지, 유언이 없다면 가족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를 통해 의견이 불일치 되었다면 법의 개입이 필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생존과 사망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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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 배우자(1.5), 자녀(1)

    2순위 = 배우자(1.5), 부모(1)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1순위로 상속받고,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부모님과 동순위로 같이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나 부모에 비해 1.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에 대하여 5할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