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로 협의 하에 상가 월세 부가세 제외하고 지급 가능 여부

주인집이 지금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니

부가세를 제외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냈는데 계산서 발급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월세를 지급했으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