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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위용있는스컹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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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 매달 현금으로 용돈을 100만원

가량 주시고 계신데요

이 용돈을 통장에 매달 입금하면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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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지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사망하신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부모님이 자금을 이체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해당할지 여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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