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수령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이자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함)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자금대여자에게도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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