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는 사람의 이자소득세 신고?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비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십니다.
그런데 요번에 며느리인 제이름으로 3억 차용증을 쓰게됐어요.
다달이 이자4.6% 이체해드릴건데 이자소득세라는게 있더라구요.
이자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는부분인가요?
신고해야한다면 제가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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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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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 하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셔서 이자율 등 절세방법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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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수령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이자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함)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자금대여자에게도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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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