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최고진술 의무인가요?
당사에 법률관련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건 아니여서,
전자소송이나 이런걸로 별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도 들어오는경우도 있고,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회사업무상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되는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 청구를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