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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관박쥐204
산뜻한관박쥐20423.11.28

추나치료중 갈비뼈 골절됐는데 보상이가능할까요?

추나치료받는도중에 갈비뼈가 우두둑해서 바로 병원가서 사진찍고 늑골 골절 진단받았는데 이거.. 배상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주에 해외여행 예정이여서 비행기랑숙소 다 예약돼있는데.여행은커녕 다취소해야하고.. 지금 움직이는것도 아파서 출근도못하고 있는상태여서요

한의원에서는. 본인들이 들어놓은 보험은

기흉이나 뭐이런건 배상가능하지만 보험처리해도 늑골 골절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20만원(이 비용응 금일 씨티찍은비용 진단서비용 대략 ) 사비로 배상하고.. 내원해서 치료해주고 뭐 다른식으로 배상해준다는대(무료로 치료해준다는..)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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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나치료 도중 발생한 갈비뼈 골절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일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입니다.


  •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들어놓은 보험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작성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번주에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하게 된 사정 등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 가능한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피해를 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