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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추가구매 위반 마이너스 대출 상실 문의

마통을 2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사 갈 상황이 있어서 기존집을 매도하고

이사갈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추가구입 위반으로 마이너스통장이 해지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추가 구입이 아니고 갈아타기를 한건데 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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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추가구매 위반으로 인한 마이너스통장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주택담보대출 약정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특정 조건들이 부여되며, 그 중 하나가 추가 주택 구입 금지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대출 실행 이후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대출금 즉시 전액 상환)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갈아타기’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은행의 약정 조건과 실제 거래 시점, 그리고 국토부의 주택 수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주택구매여부가 마이너스통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위와같은 위약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활안전자금으로써 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추가구입금지등의 약관이 있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은행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그집담보로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