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추가구매 위반 마이너스 대출 상실 문의
마통을 2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사 갈 상황이 있어서 기존집을 매도하고
이사갈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추가구입 위반으로 마이너스통장이 해지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추가 구입이 아니고 갈아타기를 한건데 위반이 되는건가요?
주택추가구매 위반으로 인한 마이너스통장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주택담보대출 약정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특정 조건들이 부여되며, 그 중 하나가 추가 주택 구입 금지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대출 실행 이후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대출금 즉시 전액 상환)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갈아타기’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은행의 약정 조건과 실제 거래 시점, 그리고 국토부의 주택 수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주택구매여부가 마이너스통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위와같은 위약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활안전자금으로써 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추가구입금지등의 약관이 있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은행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그집담보로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