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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24.11.18

이번 연말정산때 작년에 연금저축셰좌에 넣은 금액도 세액공제금액으로 해당되나요?

내년 연말정산시(2024년도분) 2023년도에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도 세액공제금액이 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작년에 입금한 연금저축계좌금액이 들어가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1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23년도에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리보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3년도가 아닌 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연도말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금정보는 반영이 안되어있을 것입니다. 증권사가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