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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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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한다가 다쳐서 (중상은 아니고 )

수술후 2주입원하고 공상처리하면

개인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된댜 안된다 의견이 상이한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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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된 의료비는 40%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단, 향후에도 산재보험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실손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 받을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이득을 금하기 위하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 산재 처리 및 자동차 보험 처리에 대한 의료비 입니다.

    공상 처리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공상 처리 후 의료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강보험 처리 후 공상처리와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시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급여, 비급여 부분)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영수증상 환자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에 경우 실제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