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트레이너 고용산재성립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분들은 3.3% 프리랜서로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으로 고용산재성립신고안내 우편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지금 3년째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 한번도 우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러워서요
개업한지 4년정도 된 헬스장과 개업한지 두달정도 된 헬스장 두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 다 성립신고를 진행햐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트레이너들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