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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뱀눈새38
우람한뱀눈새38

lh 임대주택과 세대원 관련 질문입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세대원의 총 자산규모를 보고 재계약이나 분양(잘 몰라서 비슷해보이는 단어 넣었습니다)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세대주가 세대원의 월 소득이나 부채현황을 알수있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세대주한테 자산기준을 충족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만 알려주는 그런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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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재계약시 세대주가 세대원의 소득 및 부채 내역을 직접 알수 는 없습니다. 기관에서 자격 충족 여부만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을 하게 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LH에서 세대원 개인별 소득을 국세청소득증명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의 자산과 자동차 등록 여부등을 점검을 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의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LH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세대원 개별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세대주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대 전체가 자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결과만 통보합니다.

    세대주 명의로 전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세대원 각각의 소득확인자료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직접 세대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주가 세대원의 월 소득이나 부채 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세대원 개인의 소득이나 부채 내역은 개인 동의 없이는 세대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는 세대주가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산 관련 서류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대주의 요청에 따라 세대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LH나 지자체는 세대 전체의 자산 및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재계약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식으로 결과만 통보합니다

    세부적으로 누가 얼마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지는 세대주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자산 검증 서류 제출은 세대주 책임이므로, 세대주는 세대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LH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