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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숭고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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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어느쪽이 이득일까요??

연급저축이 세액공제 16.5%이고

전세대출 임차 원리금상환이 상환액의40%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만에 집중한다고 하면 어느쪽에 집중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이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자체로 절감되는 세액이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절감되는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며, 연금저축에 납입할 금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규모도 결정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불입액 x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절세효과가 있으니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의 경우, 상환액 x 40% x 본인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