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핸드폰 성인인증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데이팅 어플로 유명한 해외 어플인데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청소년 이용불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하는 건 있었는데 별도의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823

대한민국 앱이 아니고 해외 앱이라서 국내 규제를 안 따르고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이용자 본인에게 바로 위법이 되는 문제라기보다, 앱 사업자가 국내 청소년보호 규제를 준수했는지의 문제에 가깝고, 결론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앱이라면 단순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가입을 받는 것은 국내 기준상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 실명확인 가능한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자기신고식 생년월일 입력만으로는 본인 여부 확인까지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성인인증을 안 한 것 자체가 이용자에게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앱이 국내 기준상 요구되는 본인·연령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사업자 측은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