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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페리카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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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어플에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경우 제재를 할 방법이 있나요?

어플 자체는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 성인인증을 해서 성인만 이용 가능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공간에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의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데 어플 운영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따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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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어플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아 보이고, 운영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진행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