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어플에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경우 제재를 할 방법이 있나요?
어플 자체는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 성인인증을 해서 성인만 이용 가능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공간에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의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데 어플 운영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따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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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어플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아 보이고, 운영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진행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