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진 속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는 일상 사진이라면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널리 공개했다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게시 목적과 범위, 사진을 얻은 경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은 사진 자체뿐 아니라 함께 적은 글과 게시 방식도 봐야 합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경멸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 게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외에 학교,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진이 원치 않게 올라왔다면 게시 주소와 화면, 게시 시각을 보존하고 게시자와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해 보십시오. 삭제가 되지 않거나 반복 게시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내용과 노출 범위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형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