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변경 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올해 3월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저번달 부터 똑같은 사업자로 종목 추가를 하지 않고 과일 위탁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직구대행보다 훨씬 잘돼서 과일 위탁판매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종목코드를 변경해서 만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목 코드가 얼마나 바뀌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종목만 바뀌면 되는지, 업종코드만 바뀌면 되는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위탁판매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니며 통신판매업만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