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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재칼28
아들이 무주택자인데 오천만원에 내집에 근저당권자가 되면 평생 한번 부여받는 주택을 구입시에 문제가 없는지 주택 소유권이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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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으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근저당을 잡는다고 해서 주택구입이나 주택 수 산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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