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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보유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매도시 해외주재원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서초구 고가주택 아파트 1가구1주택 보유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사령장과 전 가족 동반 출국 등 증빙가능한데,

해외 거주기간이 주택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후 1.5년 거주 후 해외발령 받음

*이후 7년째 월세(상상임대 재계약 2회 적용) 임대 진행중*

-해외 발령 5년

-한국 타 지역 거주 2년(아이 교육)

-해외 발령 2년차

현재 해외에서 주재중인데 아이 교육도 곧 마무리 되고 해서, 한국에 복귀하면 주택 매도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수하려고 보니 그 사이 시세 차익도 크고 그만큼 양도세도 높네요.

국내 기업의 주재 발령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거주 2년은 안되지만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해 보유기간 인정 장특세율은 받을 수 있고,

주재기간까지 인정이 된다면 실거주 1.5년+주재기간으로 실거주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이에 대한 답변 궁금합니다.

세무사 통해 유권해석 신청 및 세금절세 진행하려하니

국내 기업 해외주재원 파견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검색은 주재발령 후 2년이내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문의에 관한 답변들이던데,

저흰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기간에 대한 쟁점이 가장 큰 사안이므로

이 부분 진행 사례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실거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견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해외 주재원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령장, 출국 사실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주택 보유 상태: 해외 파견 중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주재원 기간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해외 주재원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해외 주재원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외 주재원 기간의 실거주 인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일 것, 즉,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해외 주재원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파견 당시 국내 거주 주택을 계속 1주택으로 보유했을 것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주재원 파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새데 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이내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 제한없이 특례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