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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얼룩말185
테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치료비와 적은 금액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화상치료후 화상흉터가 남아 이부분을 없애고 싶다하니 그기에대해 테무측에서 대응을 안해줍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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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테무 한국지사가 해당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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